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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안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증명 발급서비스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제증명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가능한 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외래/입퇴원)

진료비 세부내역서(외래/입퇴원)

진료비 납입확인서(제출용/연말정산용)

소견서(보험회사등 진단서 대용) 재발행

진단서 재발행

입퇴원확인서

시술·수술확인서

통원확인서

MRI판독지

골밀도검사지

혈액검사결과지

시ˑ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진료기록지(입원기록지, 퇴원기록지, 통증초기평가기록지 3종류만 가능)

- 본 서비스는 의료증명서 발급 전문회사 투비콘과 함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증명서가 발급되면 카카오톡 알림, 문자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70-4512-4271), help@tobecon.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 종류
발급 종류 발급 부서

진단서 / 소견서 / 진료의뢰서

병사용진단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과 주치의 작성 후 원무과 발급 (진료 예약 필요)

입퇴원확인서(입퇴원기간, 병명, 질병코드 기재) / 통원확인서
(통원 기간, 병명, 질병 코드 기재)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원무과 발급 (진료 불필요)

진단서 (소견서) :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친족포함) 수령이 불가합니다

예외사항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행방불명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구비서류

의료법 제21조, 제13조의3 (기록열람 등의 요건)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근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 지참 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고
본인 본인신분증 -
가족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동의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인정(도장, 지장 인정 안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제외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

환자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위임장만 인정(도장, 지정 인정 안됨)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사망환자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확인 서류 (비고란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환자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자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간편상담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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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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